*함께 운영하는 자매학원 (진동중장비학원)의 안내영상입니다.
소형 면허증 과정
시험 없이 교육 수료만으로 면허 취득 가능한 과정입니다.
교육종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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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톤 미만 지게차 (전동식, 입식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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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톤 미만 굴착기
교육방법/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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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종목당 이론 6시간 + 실습 6시간 = 총 12시간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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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론은 하루에 최대 6시간까지 가능 (하루에 다 가능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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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은 법적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교육이 불가하여 최소 2일로 나누어 교육이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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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론 + 실습 12시간 교육에 최소 2일 소요!
지게차 소형, 굴착기 소형을 같이 교육하면 총 24시간인가요?
아니요! 이론은 1번만 받으시면 됩니다. 정리하자면, 이론 6시간 + 지게차 실습 6시간 + 굴착기 실습 6시간 = 총 18시간 교육이며,
2일이면 됩니다!
🪪 교육 이수 후
교육 이수 후, 학원에서 교육이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.
이수증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으로 변경 희망하시는 경우,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!
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조건
지게차
2종면허 소지자/운전면허 미소지자
교육 이수증으로 사내에서 전동지게차 조종 가능!
1종 보통이상 면허 소지자
주소지 관계없이 구/시/군청 건설과 방문하여 교육이수증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으로 변경하면 사내+도로에서 전동/3톤미만 엔진지게차 조종가능하여 활용범위 확대됩니다. 굴착기
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2종 운전면허 소지자 (적성검사서 필요)
주소지 관계없이 구/시/군청 건설과 방문하여 교육이수증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후 조종 가능합니다.
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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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(3x4) 1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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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 (없을 경우, 주민등록증)
교육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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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진행 (평일/토요일/일요일/공휴일 다 가능)
오전 9시 ~ 오후 6시 정상운영 (다른 시간 대는 학원과 상의 후 진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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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혹은 카톡상담을 통해 예약제로 진행합니다.
055-271-3535
055-271-3535


3톤미만 소형(무시험)